저작권
1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요약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본문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複製物)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複製權) ·공연권(公演權) ·방송권(放送權) ·전시권(展示權) ·배포권(配布權)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 ·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團體名義著作物)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讓渡)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補償金)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4 등록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實名)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등록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著作權登錄簿)에 기재한다.
5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原作)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출판권자는 특약(特約)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며,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 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최고기간(催告期間)을 두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의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7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代理) ·중개(仲介) ·신탁관리(信託管理)하는 것을 업(業: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調書)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1987년 7월 1일 법정위원회로서 설립된 후 저작권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의 운영,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 저작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산하에 3개 조정부와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정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각각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법정 사항 등의 심의와 저작권제도 연구 등을 맡고 있으며 각각 5∼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특별한 과제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豫防) 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담보(擔保)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입시(輸入時)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 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不正複製物)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l만 장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過失)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권리의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0 벌칙 ¶① 저작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실명의 등록 및 등록의 효력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업을 한 자, ④ 저작권법상의 침해간주행위를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허위등록 행위 등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한 저작권침해죄는 고소(告訴)가 있어야 공소(公訴)가 성립되는 이른바 친고죄(親告罪)이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침해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되는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
- 전 이런 놈입니다.
격언>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아인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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