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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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기업이념 › 구독하고있는블로그 › 국회의원-17대 › 굿모닝 독학 일본어 첫걸음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勤勞所得稅, earned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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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株式) 등도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소득세법 제20조).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株主總會)·사원총회(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法人稅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退職所得)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이 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 이외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것은 제외) 등이 있다.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중에서 현역병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은 비과세로 하고(동법 제12조), 일반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로 하고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는 일 8만원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동법 제47조)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에 의한다.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27조 내지 제129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에 의한다(동법 제134조). 그리고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年末精算)을 하며(동법 제137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40조). 갑종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綜合所得課稅標準)에 합산되므로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豫納的) 징수에 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정산된다(동법 제73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과세에 의한다. 다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納稅組合) 을 조직한 때에는(동법 제149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동법 제150조, 동법 제151조), 납세조합공제를 인정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세가 종결된다(동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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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런 놈입니다.
격언> 우리가 진정 미워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다. 정작 원수는 내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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